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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1 2018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들을 스카우트 하여 C이 운영하는 D 보험회사에 소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변심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보험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D에 보험 설계사들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지원금 7,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스카우트한 보험 설계사들을 F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C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D에서 내가 소개한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위촉 식을 하겠다고

한다.

부족한 돈을 빌려 달라. 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G 대학교 원룸 건물’ 을 팔았는데 10 월말에 잔금을 받기로 했고, 그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때가 되면 돈도 갚고 총 2억 원을 F에 투자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스카우트 하여 D 보험회사에서 위촉 식이 예정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G 대학교 원룸 건물을 매도한 사실 또한 없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2억 원 가량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8. 800만 원을, 같은 달 24. 2,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I 계좌( 번호: J) 로 입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명의 계좌 내역, 예금거래 내역 조회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K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D 보험회사 대표 C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