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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28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2.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D동 제지하층철근콘크리트조 점포 65.7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D동 E호 철근콘크리트조 49.71㎡(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1985. 11.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와 E호를 각 경락받았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해당하는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들을 포함한 합유자들의 소유였다가 피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의 소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대지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도 함께 매도되어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피고 B의 지분인 2463분의 61.5지분 및 피고 C의 지분인 2463분의 48.75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선택적 주장)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지분은 원고가 1985. 11. 1. 경락받은 이 사건 점포와 E호 전유부분들의 대지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경락 이후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