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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59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가명, 23세)를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함께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쇼파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자, 몸과 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이에 저항하다가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노래방 문을 열어 “살려 달라”라고 소리쳐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노래방 CCTV 영상 캡쳐, D노래방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