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8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4: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 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상해 진단서( 순 번 8)

1. A이 특수 상해에 사용한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