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3:5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90%, 0.125% 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