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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205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4. 5. 28. ~ 2014. 10. 7. 원고들에 대하여 2009 ~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 4억 6,500만 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양도하고서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취득가액 1억 500만 원은 손금산입, 양도차익 8,000만 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으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입회사가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