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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고단136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공소장에는 ‘ 수원지방법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D는 평택시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요금 미납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에게 ‘ 내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라, 미납요금은 나중에 돈을 내서 해결해 주겠다’ 고 지시하였다.

D는 이를 수락한 뒤, I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와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I 명의로 다시 H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는 2014. 12. 30. 경 위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 U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 자란에 ’I, J‘, 신청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LG U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계속하여 D는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명의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