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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9고합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4개(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 19: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ATM기에서, 평소 D 게임에서 알고 지내던 E가 대마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E에게 ‘나도 대마를 피워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의 F 아이디(G) 및 E 명의의 번호 불상의 C은행 계좌 번호를 제공 받은 다음, 위 ATM기를 이용하여 E에게 현금 1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여 E로부터 대마초가 놓여 있는 장소를 확인 받고,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화단에서 은박지에 싸여 있는 약 1.5g 상당의 대마초 3개피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C은행 ATM기에서, E에게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여 E에게서 받은 K 명의의 L 계좌(M)로 현금 1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여 E로부터 대마초가 놓여 있는 장소를 확인 받고, 2019. 1. 20. 새벽 시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인근 주소표지판 뒤에 놓여 있던 투명 비닐백 안 은박지에 싸여 있는 약 1.5g 상당의 대마초 3개피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저녁 시간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C은행에서, E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E가 알려준 위 K 명의의 L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을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에게 제1의 가의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중 약 1g을 2장의 종이에 각각 넣어 둥글게 만 다음 그 중 1개피를 건네주어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