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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5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46』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일반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31.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3,073,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8, 10 내지 19 각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976,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2017. 6. 7. 입사), F(2017. 7. 3. 입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9,992,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8, 10 내지 19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1,790,2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