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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5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주식회사 세원전력과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주식회사 세원전력에 이를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이 아닌 10년의 민사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와 위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식회사 세원전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전기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전기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