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가수 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티켓 값을 주면 택배로 자신이 예매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값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티켓 값 명목으로 167,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