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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01 2015가합1055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원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별지

6.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4. 설립된 회사로 2010. 3. 5.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다. 2) 피고 C는 일반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1. 6. 22. 설립되었고, 그 당시부터 2016. 1. 29.까지 피고 D이 대표이사 겸 이사로 있었다.

3)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2.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통한 공동사업의 진행 경과 1) 3자간 동업계약 및 G의 설립 가) 원고 B, 피고 D과 F은 2012. 4.경 각 금전 등을 출자하여 군산시 H 대 880.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F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군산시 I 대 933.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 군산시 J 대 905.6㎡(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 각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종전 3자간 동업계약’이라 한다

), 이를 위하여 2012. 4. 24.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G을 설립하였다. G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 D이, 사내이사로 F과 원고 B이 각 취임하였다. 나) G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31,000주로 피고 D이 10,540주, 원고 B과 F이 각 10,230주를 보유하였고, 당시 자본금 3억 1,000만 원은 원고 B과 피고 D이 각 1억 5,500만 원씩 마련하였다

[원고 B과 피고 D이 2012. 4. 23. 피고 D의 전북은행 계좌(K 로 각 1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 합계 3억 1,000만 원 중 2012. 4. 24. L에게 송금된 2,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7,760,000원이 2012. 4. 27. 인출되어 같은 날 G의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