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16:25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다락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파초리에 있는 농협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파초리에 있는 농협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금성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