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1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청주버스터미널에서 하루에 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중앙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