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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26 2017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83에 있는 대화건설산업(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돌을 납품해 주면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돌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2.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9,155,230원 상당의 조 경석 1,809.76 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원장, 출하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9,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2011.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