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자로서, 2008.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9. 9.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여러 번 밀고 당겨 잠금장치 고정쇠가 문틀로부터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3,3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9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각 CCTV 영상자료),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