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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정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066] 피고인은 시흥시 B, 104호에 있는 C 대표이고, 피해자 D는 화성시 E에 있는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화성시 소재 피해자의 공장으로 찾아가 "시흥시 G 공사에 H빔 제작을 해 달라, 결제는 납품하면 바로 해 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빔 제작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H빔 제작을 받음으로써 그 대금 6,694,600원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1112] 피고인은 2015. 8. 1. 3시경 시흥시 H, 2층 I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위층 K노래광장 사장인데, 술을 좀 주고, 아가씨도 들여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자신이 차비가 없다며, 술 외상값과 차비를 내일 갚아 줄 테니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넣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외상값과, 빌린 차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약 7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5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총 10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M, 2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광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의 봉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양주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의 봉사를 받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