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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0161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7. 1. 3.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D(2003. 3. 3. 사망)는 슬하에 피고, E, 원고,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05. 1. 3. 「지금 나는 내 재산을 큰 아들 B이(피고), 둘째 E이, 셋째 G이 ‘F이’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딸 A이(원고)는 과거에 가지고 간 돈으로 끝내고 큰 아들 B이(피고)에게 진구 H(이 사건 제1부동산) 전부를 물려주고, E이는 금정구 I에 제실조로 사는 것을 가지고 가고, G이는 정신장애자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니 J아파트 K호(이 사건 제4부동산)는 저거 형수 앞으로 등기하고, 모든 것을 큰 형하고 형수가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언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은 2005. 5. 13. 피고에게 2005.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은 2005. 12. 5. 피고에게 2005.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1. 4. 7. L, M에게 2011.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인은 2012. 2. 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E, 원고, F이 있다.

바. F은 1994. 3. 7.경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여 왔고, 현재 N병원에 입원 중인 F을 피고가 돌보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1호증의 1(유언확인서 은 을 제1호증의 2,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망인 이름 및 서명 다음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