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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25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고향의 봄길’ 도로를 따라 수원역에서 호매실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행정타운 교차로에 이르러 고색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호매실IC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C 포터II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D(39세) 운전의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II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E(3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D,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