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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100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구청장은 2002. 2. 20.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에 290m의 연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도로 부지에는 원고들이 소유하는 아래 표 대상 부동산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로 사용하였다.

원고

대상 부동산 취득일 보상금(원) A 서울 성북구 F 대 4㎡ 2003. 5. 30. (수용) 3,548,530 서울 성북구 G 대 46㎡ 2004. 2. 18. (협의취득) 46,593,970 B 서울 성북구 H 대 14㎡ 중 38분의 36 2004. 5. 30. (수용) 15,600,600 서울 성북구 I 대 112㎡ 중 38분의 36 2004. 3. 8. (협의취득) 126,278,760 C 서울 성북구 J 대 3㎡ 2003. 5. 30. (수용) 3,374,400 서울 성북구 K 대 31㎡ 2004. 2. 18. (협의취득) 34,047,700

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서울특별시 고시 L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M 일대를 N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08. 6. 30. 위와 같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N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N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