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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88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고소인 E은 모두 굴삭기 기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F, G, H, I은 모두 피고인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거나 먼저 E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E이 자신들을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여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고 이처럼 자신들만 벌금을 낸 것이 억울하던 차에 본 건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E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E을 고발하거나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E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굴삭기 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은 그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동종업자나 굴삭기 기사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세명 모두 그렇게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소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I이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까지 명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