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64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J, P, S 등의 진술과 B상가 인수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B상가를 관리하던 중 임무에 반하여 소유 명의자 변경 절차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