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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735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의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의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에서 배척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으로 이 사건 고시원에 공실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38,6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