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53498

차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5. 처인레저 주식회사(이하 ‘처인레저’라고만 한다)와 B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225,000,000원에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C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9. 15.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C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철선재 및 잡자재, 철재류(단관파이프, 강관서포트, BT, 크램프, 핀 등) 및 가설, 비계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속재는 일체 하수급자인 C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D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1. 9. 25.경 C와 사이에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26.부터 C에게 가설재를 임대해 주었다.

다.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6. 23.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시행하여 2013. 1. 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기해 C에 대하여 임대료 합계 43,102,920원(임대차가 2012. 3. 30. 종료되었다고 볼 경우) 또는 109,255,231원(임대차가 201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