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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21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8,724,584원 및 그중 2,045,130,349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 표 순번 1 내지 7의 (1)항 기재 각 약정을 (2)항 기재 각 일자에 각 체결하여 (3)항 기재 각 대출과목으로 (4)항 기재 각 금액을 각 대출(보증)하였고, 망 E(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019. 5. 28. 사망하였다), 피고 B(피고 회사의 이사였다)은 아래 표 순번 1 내지 7의 (5)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C에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1)약정 (2)약정일 (3)대출과목 (4)여신(한도)금액 (5)연대보증 1 사채보증약정 1995. 4. 8. 사채보증 1,112,000,000원 망 E 피고 B 2 어음거래약정 1995. 11. 13.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망 E 피고 B 3 지급보증거래약정 1995. 11. 24. 원화지급보증 300,000,000원 망 E 피고 B 4 여신한도거래약정 1995. 12. 15. 할인어음 300,000,000원 망 E 피고 B 5 여신거래약정 1996. 2. 16.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망 E 피고 B 6 여신거래약정 1996. 7. 3. 당좌대출 500,000,000원 망 E 피고 B 7 여신거래약정 1997. 7. 10. 할인어음 300,000,000원 망 E 피고 B

나. 피고 회사는 C과 위와 같은 각 약정을 체결하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여 위 각 약정에 기한 원리금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C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키로 하였다.

현재 위 각 약정에 기한 C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C은 위 각 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2013. 11. 24.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