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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