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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3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 00:30경 위 업소에서, 2층과 3층에 각각 객실 8개, 침대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4. 2. 00:3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7,854,000원의 범죄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 0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반성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