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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6가합5052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4.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C을 해임한 결의 및 D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6. 전기전자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2015. 10. 29.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1주 금액 5,000원)이고, 자본금은 100,000,000원이다.

다.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16. 4. 29.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한 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C을 해임하고, 자신을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를 바탕으로 위 내용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6. 4. 29. C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D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6조(소집시기)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제27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8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③

5. 이사의 해임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