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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24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8:35 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9세) 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 자가 매장 문을 열기 위하여 그곳 매장 앞 파라솔 지지대 위에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올려놓고 매장 오픈 준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집어 들어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점유의 타인성 및 불법 영득의사 부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폰이 분실된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자를 찾아 주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은 어느 누구의 점유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장 앞에 놓아 둔 채 매장 안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휴대폰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휴대폰이 놓여 있는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 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물로 생각하고 소유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