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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24 2011가단25496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I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10. 12. 20.경 상가번영회 측 관리소장인 피고 E과 함께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방제실(현재 상가번영회의 사무소, 직원 숙소로 사용)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 지하 2층의 관리사무소(상가번영회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가처분결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방제실로 드나드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포함)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 지하 3층의 기계실 등 지하 3층 중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 침입하여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을 쫓아내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해 오면서 관리단인 원고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고 있다.

또한 피고 C는 상가번영회 직원으로서, 피고 D는 상가번영회 부회장으로서 지상 1층 방제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F도 상가번영회 직원으로 지하 3층 기계실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G는 공용부분을 임대할 권한 없는 상가번영회로부터 지하 2층 관리사무소를 임차하고 피고 H은 이를 다시 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의 점유는 모두 권한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I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0. 4. 29.자 결의가 이루어진 모임은 관리단 총회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