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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11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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