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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단26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1:18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몸살 증세로 방문하여, 위 병원 소속 응급의 사인 D로부터 포도당 수액 주사 처방을 받고 링거 주사바늘을 팔에 꽂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주사바늘이 빠지자 응급실로 돌아와 간호사에게 주사바늘을 다시 꽂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사와 간호사가 급성 맹장염으로 후송된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간호 조무 사가 지혈을 해 주면서 잠시 기다리라 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 이, X 발, 여기 의사도 없나

와서 진료해 라, X 발 놈 아, X 발 새끼야, X만 한 새끼, X 같은 새끼, X 신 같은 새끼, 팝콘 대가리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