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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956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9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설비 자재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3. 피고 B과 사이에 ‘E’ 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관련 자재를 계약금액 54,835,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6. 피고 B과 사이에 ‘F’ 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관련 자재를 계약금액 469,121,4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위 물품대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G, H, I은 1인당 각 6,000만 원을 한도로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자재 공급을 마쳤으나, 피고 B으로부터 E 공사 관련 물품대금 54,835,000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F 공사 관련 물품대금 469,121,400원 중 26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9,121,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63,956,400원(= 54,835,000원 209,121,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