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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합2379

미지급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각 해당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호)을 적용하여 연 15%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