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12나7042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사건을 위임받은 2012. 11. 1.부터 사임한 2013. 5. 6.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송위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임료 3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0, 11, 13, 14, 15,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사건을 위임받은 후 2012. 12. 26. 위 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공사대금지출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신문 시 반대신문을 한 사실, 2013. 3. 6.에는 위 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2013. 4. 15.에는 현장검증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4. 18.에는 위 사건의 현장검증기일에 출석한 사실, 2013. 5. 1.에는 위 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송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피고 또는 피고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위 소송위임계약의 수임료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료 3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