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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7. 3. 10. 03:15 경 서울 관악구 D,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7. 5. 2. 22:40 경 다시 ‘E’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위 각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처벌 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5. 11. 20:40 경 ‘E’ 노래방에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개년 아, 이제는 사람 시켜서 너 죽여 버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 개 같은 년 아, 네 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몇 년 간 이렇게 살고 있다 쌍년 아, 또 신고 한 번 더 해 봐라, 그냥 사람 사서 죽여 버릴 테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 10, 11 쪽 참조).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순 번 16)

1. 경찰 내사보고( 사건 당시 피 혐의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