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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8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02. 0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0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3. 15:25 경 인천 중구 영종 순환로 375 공 항 3 단계 운 북 IC 공사현장 앞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공항 신도시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운 북동 경찰 특공대 방향으로 시속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항 3 단계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55 세) 이 외부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며 작업 차량을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공사로 인하여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유턴하려고 하였으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여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변 가드레일을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