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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4 2017가단103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일원 면적 103,621.76㎡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 12.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조합원이자 점유자이다,

피고 C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D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E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F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각 점유자이다. 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마.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