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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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매매대금 9,850만 원 중 일부만 피고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소외 C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와 사이가 나빠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C가 지정한 E에게 4,8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받은 매매대금 9,85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9,850만 원 중 나머지 4,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C가 인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C가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므로 대리인에 대한 금전지급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C가 지정한 E에게 지급한 4,850만 원은 적법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아직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4,8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