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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05 2015가합21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3., 같은 해

9. 19.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여 2014. 9.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던 2014. 10. 8.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총공사비 3억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2억 8,700만 원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8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피고 A의 유치권도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과 사이에 2000. 1. 6. 체결한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공사는 2000. 8.경 완료되었고,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임의경매개시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