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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43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차용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의 쟁점)를 둘러싼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3, 4-1, 6-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4. 7.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억 3,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피고는 이미 그 차용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차용원금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3.(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