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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4 2014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업체에서 시가 7,818,000원 상당의 하우스 비닐을 구입하면서 “내 명의 삼성마스터카드 2(F)가 한도초과로 4일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4일후에 이 카드로 400만원 정도를 먼저 결제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삼성카드의 카드대금 결제일 같은 해

1. 23.)이 지난 이후여서 시간이 지나면 카드 사용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상태였고, 위 삼성카드 대금 결제일 이후 카드 사용한도가 부활하더라도 즉시 피고인이 먼저 다른 삼성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우스 비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가 사용하는 삼성카드는 피해자에게 건네준 카드를 포함하여 총 4장이 있었고, 위 삼성카드의 사용대금은 모두 통합하여 결제일(매월 23일경 에 결제되는 구조여서 피의자가 먼저 사용하면 그 만큼은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임. 위 삼성카드는 도합 1,200만원한도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기존에 할부로 구입한 부분을 제외하면 2013. 1월경 약 400만원 정도의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위 한도 이내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 사용한도가 되살아나 신용거래를 할 수 있음.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18,000원 상당의 하우스 비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