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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6 2015가단2210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로 인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가 1997. 6. 5.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 부경건설, 주식회사 텔슨신용금고, 주식회사 다정종합건설, 원고, E과 F 앞으로 순차 이전되었다.

2012. 1. 6. C 토지 중 일부가 G 공장용지 107㎡(이하 ‘G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피고의 아들 H이 2012. 5. 3.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G 토지 및 I(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한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2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양수하였는바,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사용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8. D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 및 사용료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곧바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