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6.18 2019나1318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995. 6. 29. 주식회사 H을 위탁자로 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지상에 E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0년간 월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10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통신실에 대한 월 임대료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지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형성권에 따라 결정ㆍ통보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원고의 2019. 7. 2.자 항소이유서 참조)}”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1,162,880,000원 중 일부로서 454,160,000원”을 “319,430,4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2015. 6. 27.부터 2015. 7. 8.까지 12일 동안 차임 2,022,400원(= 5,056,000원 × 12일/30일) ② 2015. 7. 9.부터 2019. 2. 8.까지 43개월 동안 차임 217,408,000원(= 5,056,000원 × 43개월) ③ 2015. 6. 27. 이전에 발생한 차임 중 1억 원(원고의 2019. 7. 2.자 항소이유서 및 제1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가.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