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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181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95,825원과 이에 대한 2013. 9. 3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처인 C과 공제기간을 2009. 11. 6.부터 2073. 11. 6.까지, 피공제자를 C, 수익자를 C,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특약부 평생행복드림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씨씨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960에 있는 부영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A는 피고 부영씨씨에서 일하는 골프장 캐디이다.

나. B은 2012. 9. 8. 14:35경 D 외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다가 4번홀에서 그린을 향해 친 골프공이 빗맞으면서 B의 우측 전방(전방에서 45° 정도 우측이고 거리는 1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D의 우측 눈 부위를 충격하였다.

D은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이 사실상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과 D은 초보 골퍼인데, 티샷이 미스샷으로 우측 러프에 빠지게 되자 모두 자신의 볼을 찾던 중에 B은 다시 볼을 치기 위하여 나온 후 원래 티샷을 하던 곳에서 좀 앞으로 나온 곳에서 티샷을 다시 하게 되었다.

B은 전방 10m 부근의 러프에서 계속하여 볼을 찾던 D에게 러프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 A도 “볼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면서 D에게 피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D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 B을 응시하였다.

피고 A는 D을 이동시키거나 B의 타구를 말리지는 않았다.

B은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는 D을 보고도 타구를 하였는데, 그 타구에 볼이 잘못 맞아 필드로 볼이 나가지 않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나아가 러프에 서 있던 D의 우측 눈부위를 그대로 타격한 것이다. 라.

D은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1545호로 B과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