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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 세, 여) 이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인 C에게 다른 남자들을 만나게 하려 한다는 소리에 화가 나 2016. 9. 18. 02:45 경부터 02:50 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번지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안기부 직원인데, 네 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인터넷 상에 신상을 올려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 너를 잡아다가 수장시켜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