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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2 2015가단9669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C 대 62㎡ 지상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가 위치하고 있다.

나. 위 토지 및 주택은 원고의 부 D 소유였으나, 1975년경 이후 이후 순차로 E, F, G, F, H, I, J, K,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75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아래채를 신축하고, 욕실, 보일러실, 창고, 화장실, 장독대 및 수도대, 대문, 담장 등을 새로 설치하였는바, 이는 위 주택에 부합하였으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택을 구성하는 아래채, 욕실,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