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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7가합405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지인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10일 정도 기(氣)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느끼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자금을, 피고는 기(氣) 치료 기술을 각 투자하여 동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6.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임대차기간 : 2016. 10. 10. ~ 2018. 10. 10. 월세 : 360만 원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업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에 관련한 월세 발생일은 2017. 5. 10.부터 적용됨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16. 10. 18.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의 자본능력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81가지 기술능력의 가치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양자 합의하에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동업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상호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 이익증대를 위해 지분율을 각 50%로 정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우선 동업사업의 1차 단계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C’를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1차 사업장)로 정하여 개설한다.

3. 원고는 1차 사업장 제공 및 시설물 일체와 기기설비 비용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영업이익의 창출 등으로 추후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