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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시 부산진구 D 101동 3902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E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10.경 F가 위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임차인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 부산 부산진구 D 주상가 103호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으로부터 2011. 2. 28. 위 아파트를 매수한 피해자 C에게 위 보증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피고인의 아들 H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F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을 대리한 피고인과 임차인을 H으로 하고 보증금에 대하여는 기존에 지급한 4,000만 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가압류결정서, 나의사건검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