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6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3.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문예로 184 무봉리 순 대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